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산업화

현물 최대 5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지역
전국
접수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지원 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 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0, 제0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의0,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