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4월 말까지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지역
전국
접수
주민센터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