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4월 말까지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주민센터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