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선정공고기간내

화훼류 습식유통 필요 기자재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에게 습식대차,화훼포장망등 화훼류 습식유통 기자재지원

신청 기간
연초 선정공고기간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지역
전국
접수
aT화훼센터
문의
aT화훼센터/02-570-18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등 습식유통 기자재 지원

지원 대상

○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aT 화훼센터 절화부)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통장사본 각 1부, 소속농가 목록 및 출하실적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2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