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지방자치단체,농협등에게 채취단지기반조성,관리시설 설치등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선정 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신청 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1543000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