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까지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신청 기간
매년 2월까지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지원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인삼산업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154300000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