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유통채널사업부
문의
aT 바이어사업부/044-201-09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지원 내용

○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수출 실적, 품목,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신청 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