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1월~12월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지역
전국
접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
문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지원 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선정 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신청 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