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1월~12월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지역
- 전국
- 접수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
- 문의
-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지원 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선정 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신청 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