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 1월경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3,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신청 기간
당해 연도 1월경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지역
전국
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지원 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지원 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신청 방법

○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구비 서류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3조의2,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