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최대 1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 신청 기간
- 지자체 공고 지자체(시, 군, 구) 공고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구비 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15430000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