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육성 지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를 통해 안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1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곤충산업 육성 지원
지원 대상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선정 기준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시군구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참여농가 모두), 곤충업 신고확인증(참여농가 모두, 누에농가 포함), 3개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30페이지 이내), 부지확보 증빙서류(비확보시 계획서), 사업참여 동의서(참여농가 모두), 지자체 협의 증빙자료, 자부담 예산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