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지원 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선정 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