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사업공고 확인 필요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지역
- 전국
- 문의
-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지원 대상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선정 기준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15430000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