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지역
전국
접수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지원 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 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1741000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