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토양개량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지역
전국
접수
주민센터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지법(제2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3200000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