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상품화 지원
융자 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사업전년도 1월~2월
- 담당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임업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지원 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 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47500000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