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9990000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