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9990000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