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융자 월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지역
- 전국
- 문의
- 농지은행처/061-338-59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6.12 · 서비스ID B552149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