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 기준으로 납품가격 산정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 지역
- 전국
- 문의
- 유통정보처/044-410-70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2,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축산물의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으로 급식 체계 개선 및 투명성 향상
○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이용한 급식 축산물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공공급식 축산물 납품가격에 산정에 활용
- (현황) 학교급식 등 납품가격 산정 시 업체의 견적가격과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 산정, 이 과정에서 급식 행정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에 어려움 발생
- (제공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동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개발한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을 이용하여 제비용, 업체 이윤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급식 관계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
지원 대상
공공급식 관계자(공공급식센터 관계자, 영양사 등)
신청 방법
○ 기타
- 급식관계자 이용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이용
- 공공급식검수시스템(급식관련 이용자 시스템, 축평원 운영) 및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 시스템(영양교사 이용자시스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운영)에 업로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B552679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