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3월~6월
- 담당
-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
- 지역
- 전국
-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6.24 · 서비스ID B552826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