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3월~6월
담당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
지역
전국
문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6.24 · 서비스ID B552826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