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지역
전국
문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지원 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신청 방법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B552845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