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 지역
- 전국
- 문의
-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지원 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신청 방법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B552845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