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1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담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
지역
전국
문의
수출정보부/061-931-087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지원 내용

○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80%지원, 20%자부담) -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등 자문) - 수입등록·식품검사(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지원 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B552845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