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전문기술상담
HACCP 인증 준비업체에 단계별 상담지원(무료)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지역
- 전국
- 문의
-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 HACCP 적용희망업체 및 인증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상담 희망업체가 인증원을 방문하여 진행)
- HACCP 적용을 위한 추진절차, 추진방향 및 준비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 현장 적용 절차 및 운영 방법
- HACCP 운영 시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지원 대상
HACCP 적용 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신청 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구비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1.29 · 서비스ID B553748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