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현물 최대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담당
산림청 목재산업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지원 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선정 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신청 방법

○ 공고(지자체) → 신청(수혜자) → 접수(지자체) → 사업자 선정(지자체) → 자부담 납부(수혜자) → 보일러 설치(등록업체)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등록업체) → 보조금 교부(지자체)

구비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SD000000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