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원규모화
은퇴,과원규모축소 과원을 매입,임차해 전업농육성자,청년에게 과수농가 임대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지원 대상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선정 기준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농어촌 지사 방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SD00000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