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지역
- 전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선정 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1항)
종자산업법(제10조의0,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SD000001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