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지원 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신청 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SD000001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