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지원 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신청 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SD000001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