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지원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재배시설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12월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 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 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신청 방법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SD0000015802